티스토리 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퇴직사유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대부분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준비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인정되는 비자발적 퇴사
먼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비자발적 퇴직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회사사정이라 함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해고도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은 계약기간 만료 등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인정되는 자진퇴사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비록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해택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약속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거나 거리가 먼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 과도한 연장 근로 시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차별대우 및 괴롭힘 등의 퇴직 사유
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해당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기타 인정 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인정 안 되는 자진 퇴사
다음은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퇴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회사로의 전직 혹은 본인이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퇴사를 하는 것은 인정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회사의 해고나 권유로 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이 역시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주 권고로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 내용 참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로 인한 자진퇴사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준비사항
지금까지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퇴직 시 무작정 회사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있지도 않은 사유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는 달리 고용노동부에서 퇴직 사유 진위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부정수급으로 판명 날 시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장에게도 벌금·과태료 등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자신의 실정에 맞게 현명하게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퇴직사유
퇴직의 경우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회사나 자신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퇴사를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사유를 이직 혹은 자영업이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된 퇴직사유인 질병으로 회사의 사직에서 기재하고 회사와의 소통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사유를 1차적으로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에 기록되어 있는 퇴직코드를 보고 판단하고 추후 증빙자료가 필요하면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증빙자료
실업급여 담당자의 입장으로서는 퇴직자의 주장만 듣고 실업급여를 인정해주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퇴직을 한 후 실업급여 신청 시 대부분 위와 같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의 예와 같이 질병이라면 진단서와 회사에 휴직을 신청한 이력 혹은 업무 종류의 전환을 요청한 메일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질병으로 자신이 간호해야 할 사유로 퇴직을 하였다면 부모님의 진단서와 함께 회사에 장기 휴가나 휴직을 신청한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 전문가 혹은 해당지역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
개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퇴직 전에 가능하면 전문가 혹은 해당지역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 후에 해당 회사의 협조를 받아 필요 서류를 준비해도 되지만, 퇴직 후 협조가 되지 않는 사업장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 후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국 해당지역 고용센터 바로가기 를 누르시고 자신이 해당하는 지역의 센터 상세보기를 누르시면 실업급여팀 연락처를 알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지만 퇴직사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에 불과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 다른 조건들 역시 만족해야 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장려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뜰교통카드 체크카드 (0) | 2023.08.08 |
---|---|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기본금리 우대금리 비교 (0) | 2023.07.11 |
보령 한달살기 주요내용, 지원금 (0) | 2023.05.30 |
한달살기 (한달 여행하기) 지원 내용, 지원금 정리 (0) | 2023.05.25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및 유의사항 (0) | 2023.05.12 |